설명
■ 질의
2014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집을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집합건축물에서 상부에는 아파트이고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인 통합형 아파트입니다.
이 때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지하주차장을 함께 사용합니다. 동일한 주차 경사로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지하층에 아파트와 근린생활 주차장이 있습니다. 두 주차장 간에는 벽으로 구획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 영역에 있는 팬룸의 면적 배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각 용도의 전유면적비로 배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팬룸의 위치가 아파트 주차장이 있는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용면적에 산입을 하면 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집합건물의 면적 배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로 물어보라고 해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상 공용부분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전체)공용부분과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서 그 일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하는 일부 공용부분이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 사안의 지하주차장내 펜룸이 전체 공용부분에 속하는지 아니면 일부공용부분(아파드 부분)에 속하는지를 검토하여 면적을 배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의 일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전체의 구조, 해당 공용부분의 위치와 용도, 이용현황,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구분소유자들의 별도의 합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참조).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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