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이(벽체공용)_2014.03.04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주택법시행규칙이어서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면 집합건물의 면적 배분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담당이라고 해서 질의 드립니다. 또한 법무심의관실은 전화질의 응답은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자민원으로 질의 드립니다.
2014_집합건물법_해석사례집을 보던 중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첨부 파일 참조)
26 지분비율과 일부공용면적의 배분에서 아래 회신의 가령에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데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질의 1
여기서 제2호 본문의 후단의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라고 하여 여기서 벽체공용면적이라 불리우는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이 2014_집합건물법_해석사례집의 가령에서 예를 든 일부공용부분에 속하는지요?
일부공용부분에 속하여 전유면적에 포함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2
만약 공용면적에 속한다면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단지에 여러개동이 있는 경우 이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이므로 단지 안에 있는 여러 개동의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 전체를 다 합산하여 전용면적 비율로 다시 나누어서 각 단위세대 타입별로 배분해야 하는지?(이렇게 되면 전용면적이 동일하고 단위세대 타입이 다른 단위세대의 벽체공용면적은 동일하게 배분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의 공급면적이 동일하게 됨) 아니면 각 단위세대 타입별로 산출된”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단위세대타입별 고유한 바닥면적으로 단위세대타입별로 배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즉 한 단지 안에 있는 벽체공용면적을 모두 모아서 전용면적비로 배분하느냐?(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이렇게 하는 시스템임)
아니면 여러개동이 있는 한 단지 안의 단위세대 타입별 벽체 공용면적은 고유한 값으로 전체를 합산해서 전용면적비로 배분하지 않고 도면에서 산출된 벽체공용면적 값을 그대로 각 단위세대의 타입별 벽체공용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주택법시행규칙이어서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면 집합건물의 면적 배분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담당이라고 해서 질의 드립니다. 또한 법무심의관실은 전화질의 응답은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자민원으로 질의 드립니다.
2014_집합건물법_해석사례집을 보던 중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첨부 파일 참조)
26 지분비율과 일부공용면적의 배분에서 아래 회신의 가령에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데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질의 1
여기서 제2호 본문의 후단의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라고 하여 여기서 벽체공용면적이라 불리우는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이 2014_집합건물법_해석사례집의 가령에서 예를 든 일부공용부분에 속하는지요?
일부공용부분에 속하여 전유면적에 포함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2
만약 공용면적에 속한다면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단지에 여러개동이 있는 경우 이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이므로 단지 안에 있는 여러 개동의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 전체를 다 합산하여 전용면적 비율로 다시 나누어서 각 단위세대 타입별로 배분해야 하는지?(이렇게 되면 전용면적이 동일하고 단위세대 타입이 다른 단위세대의 벽체공용면적은 동일하게 배분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의 공급면적이 동일하게 됨) 아니면 각 단위세대 타입별로 산출된”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단위세대타입별 고유한 바닥면적으로 단위세대타입별로 배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즉 한 단지 안에 있는 벽체공용면적을 모두 모아서 전용면적비로 배분하느냐?(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이렇게 하는 시스템임)
아니면 여러개동이 있는 한 단지 안의 단위세대 타입별 벽체 공용면적은 고유한 값으로 전체를 합산해서 전용면적비로 배분하지 않고 도면에서 산출된 벽체공용면적 값을 그대로 각 단위세대의 타입별 벽체공용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과 「주택법」상 ‘면적’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주택법」은 우리 부 소관 법률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합건물법」 은 1동의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법이므로 단지 별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7.] [국토교통부령 제74호, 2014. 2. 7.,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 삭제 <2004. 3. 30.>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 3. 30., 2005. 3. 9.>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