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존의 질의 회신을 찾아보아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질의 드림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대립되는 의견은 아래의 사항입니다.
첨부한 그림에서 1층의 수평투영면적이란?
갑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각 층”에 근거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의 “층고” 산정의 기준이 되는 2층 구조체 바닥 윗면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면적
을설: 평면도의 기준이 1.5m 아래로 내려단 본 면적이므로 1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1.5m를 잘라 아래로 내려다 본 면적으로 이 경우 1.5m 이상 부분의 수평투영 바닥면적은 2층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
수평투영면적의 정의는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법의 취지와 맞는 것인지요?
2014.02.24_지붕의 수평투영면적(첨부)
▣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각 층의 바닥면적은 각 층에 수평투영된 면적을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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