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질의 하신 답변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제목: 수평투영면적
답변일자 2011.11.14 17:46:31
민원인 신청번호: 1AA-1111-02385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11-063202 관련입니다.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부분을 수평투영하여 해당 층에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첩되는 부분은 수평투영하므로 중복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계단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1층에만 1회 산입한다는 의견이신지요?
아니면 1층에는 1회 산입하고 2층에도 1회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신지요?
질의 답변에 대해서 대립되는 의견은 중첩되는 부분은 수평투영하므로 중복으로 산정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이 말은 1층에만 그렇지 계단의 슬래브는 2층으로 올려서 2층에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산정)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내부계단 1층에만 면적 산정하시면 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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