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민원제목: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의 바닥면적 산정 건
신청번호:1AA-1402-101607. 답변일:2014.02.23. 18:10:40
질의
계단실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도 동일한지(1층 수평투영면적으로 1층에 1회 산입)에 대한
질의답변
ㅇ귀 질의의 경우 계단실이 벽으로 구획되어 하나의 실을 이룰 경우 각 층마다 상기규정에 따른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임을 회신합니다.
답변을 보면
계단실이 벽으로 구획되어 하나의 실을 이룰 경우 각층마다 바닥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로 구획된 부분의 면적은 그 해당 층에 면적이 들어가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데 계단실의 경우 바닥이 없는 부분(2층 바닥:첨부한 그림에서 구름마크 한 부분)도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2층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는지요?
2014.02.24_계단에서 바닥이 없는 부분도 각층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첨부)_01
2014.02.24_계단에서 바닥이 없는 부분도 각층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첨부)_02
▣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각 층의 바닥면적은 각 층에 수평투영된 면적을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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