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해양부 개정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2011년도판에서 6.1.1 건축적 고려사항 (3) 의 내용에서 “(3) 중앙감시실을 방재센터(소방・재난방지설비 제어실)와 겸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고 지하 1층 또는 피난 층에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감시실의 외기와 접한 창 부분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그림에서 외기와 접한 창문을 방화구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2014.02.24_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에서 중앙감시실을 방재센터와 겸용하는 경우 외기와(첨부)_01
▣ 회신
ㅇ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은 권고사항입니다.
ㅇ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스프링클러 제어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같습니다.(다른 제어반 설치실도 이에 준용합니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3조(제어반) : 별첨
ㅇ 방화구획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의거 설치바랍니다.
◎ 관계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3. 7. 12.]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1호, 2013. 6. 11., 타법개정]
제13조(제어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내용생략)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용생략)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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