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아파트 지하 제연팬룸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아파트 지하 제연팬룸은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진입하도록 해야 하는지요? PIT 안쪽에 위치하여 PIT를 통해서 진입하면 안되는지요?
질의 3 기 허가를 득하여 PIT 안쪽에 위치하여 PIT를 통해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제연팬룸의 위치를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진입하도록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지요?
▣ 회신
건축물 구조나 소방시설시공방법 관련사항은 답변이 곤란하므로 소방설계자나 관할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민원실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향후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서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3. 12. 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3호, 2013. 9. 3., 일부개정]
제4조(제연방식) 이 기준에 따른 제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이하 “옥내”라 한다)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이하 “차압”이하 한다)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3.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개정 2013.9.3.>
제5조(제연구역의 선정) 제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야 한다.
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 하는 것 <개정 2008.12.15>
3. 계단실 단독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 하는 것
제16조(급기)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 다만,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9.3>
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개정 2013.9.3>
3.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4.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9.3.>
제20조(외기취입구) 외기취입구(이하 “취입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3.9.3>
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 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3.9.3>
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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