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2013년 9월3일 개정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서
2013년12월3일까지는 수직풍도의 내화구조에 대한 해설이 0.5B 조적도 인정했으나 12월4일부터는 1.0B 이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조문이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 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내용
화재안전기준에 제14조제1호의 내용이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2호는 외벽 중 비내력벽의 경우일 때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직풍도가 외벽 중 비내력벽이 아닌 내벽의 비내력벽이면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만약 수직풍도가 외벽 중 비내력벽이면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맞는지요?
▣ 회신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할 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할 벽이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 동의 권한이 있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3. 12. 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3호, 2013. 9. 3., 일부개정]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개정 2013.9.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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