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 회신
제목: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에 대하여
답변일시: 2011.09.07 11:01:06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발코니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유효면적답변과 (2009.03.06), 발코니 끝선으로 답변(2010.11.10) 중 어느 것이 맞느냐인데 답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이 또 갈립니다.
갑설
제119조제1항제3호의 본문을 따르면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발코니의 외기측 외벽의 중심선으로 산정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을설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을 따르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산정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발코니의 외기측 외벽의 끝선이 바닥면적산정 기준선이 됩니다.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결론이 현재 두가지가 서로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부탁드립니다.
또 다시 답변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대로 산정하고 허가권자보고 판단하라고 하시면 질의자는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의 면적은 상기 규정(노대등의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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