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 관련(1AA-1307-037371)에서 질의2 관련
답변에서 “계단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된 경우라면 또 다시 산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대항지역 허가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벽으로 구획된 계단실이 아닌 로비나 홀에서 훤희 보이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이 부분은 1층바닥면적에 한번 산입하고나서 계단 바닥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즉 동일한 수평투영면적 부분이지만 계단 하부에 창고나 화장실이 있으므로 1층에 한번 산입하고 계단바닥이 있으므로 2층에 한번 더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바닥면적 산정 시 벽으로 구획된 계단실이던지 구획이 없는 계단이던지 동일한 수평투영면적 부분은 계단하부에 창고가 있던지 없던지 화장실이 있던지 없던지 당해층 즉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경우 1층 바닥면적에만 산입을 1회하면 되는 것인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서 중복하여 바닥면적을 산입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개별 건축물의 면적 산정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당해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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