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의 복도에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요_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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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거실의 채광,환기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6층 이상의 업무시설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제1항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제연설비가 복도와 접한 12층 이상인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용의 복도에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건축법상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을 위한 방이고 건축법 제49조에는 거실에 대한 채광과 환기에 대한 사항이므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용의 복도는 거실이 아니다는 판단에서 방화구획별 배연창설치 기준에서 배제되는 공간이므로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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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거실의 채광,환기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6층 이상의 업무시설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제1항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제연설비가 복도와 접한 12층 이상인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용의 복도에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건축법상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을 위한 방이고 건축법 제49조에는 거실에 대한 채광과 환기에 대한 사항이므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용의 복도는 거실이 아니다는 판단에서 방화구획별 배연창설치 기준에서 배제되는 공간이므로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경우는 거실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와 관련한 개별사실확인은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8. 17., 2013. 3. 23.>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3. 23.>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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