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바닥면적 산입 어떻게 해야 하는지_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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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첨부한 그림처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이 바닥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2면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바닥면적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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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첨부한 그림처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이 바닥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2면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바닥면적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2014.02.08_2면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바닥면적 산입 어떻게 해야 하는지(첨부)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바, 개별 건축물의 면적 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설계도서의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19조제1항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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