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이라고 했는데 첨부한 문서의 경우 지붕의 끝 쪽은 벽과 기둥의 구획이 없지만 이 건축물은 벽과 기둥의 구획이 있는 건축물인데 이런 경우도 지붕 끝에서 1미터를 이격한 나머지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하는지요? (을설)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일 경우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벽과 기둥의 구획이 있다면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적 권한을 가진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 처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02.08_외부에 돌출된 지붕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첨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19조제1항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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