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승강기 검사기준 6.3.2.3 에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하고 기계실의 내장은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다만, 기계실 벽면이 외기에 직접 접하는 등 건축물 구조상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출입하는 문을 갑종방화문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법의 취지 상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이면 출입문도 내화구조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갑종방화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불연재료 개념으로 생각하여 스틸문으로 해도 되는지 어느 개념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
가. 안녕하십니까?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기계실 출입문의 설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승강기 검사기준」6.3.2.3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하고 기계실의 내장은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다만, 기계실 벽면이 외기에 직접 접하는 등 건축물 구조상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계실의 출입문 역시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서는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에 따라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그 성능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승강기 검사기준
별표 1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제3조 관련)
6.3.2.3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하고 기계실의 내장은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다만, 기계실 벽면이 외기에 직접 접하는 등 건축물 구조상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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