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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해야 하는지요_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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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승강기 검사기준 6.3.2.3 에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하고 기계실의 내장은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다만, 기계실 벽면이 외기에 직접 접하는 등 건축물 구조상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출입하는 문을 갑종방화문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법의 취지 상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이면 출입문도 내화구조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갑종방화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불연재료 개념으로 생각하여 스틸문으로 해도 되는지 어느 개념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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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승강기 검사기준 6.3.2.3 에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하고 기계실의 내장은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다만, 기계실 벽면이 외기에 직접 접하는 등 건축물 구조상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출입하는 문을 갑종방화문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법의 취지 상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이면 출입문도 내화구조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갑종방화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불연재료 개념으로 생각하여 스틸문으로 해도 되는지 어느 개념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
가. 안녕하십니까?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기계실 출입문의 설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승강기 검사기준」6.3.2.3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하고 기계실의 내장은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다만, 기계실 벽면이 외기에 직접 접하는 등 건축물 구조상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계실의 출입문 역시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서는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에 따라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그 성능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승강기 검사기준
별표 1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제3조 관련)
6.3.2.3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하고 기계실의 내장은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다만, 기계실 벽면이 외기에 직접 접하는 등 건축물 구조상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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