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제3항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은 제4항제2호에서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정확히 높이를 지정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8호와 제7호다목에서 손잡이의 높이는 80~90센티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라고 높이를 지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는 위험이 적은 장소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에서는 85센티미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80~90센티미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90센티미터로 서로 계단의 손잡이 난간에 대한 기준이 달라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난간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③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9. 4.] [보건복지부령 제159호, 2012. 9. 4., 일부개정]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다. 손잡이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제8호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18조(난간)
②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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