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MC(모듈)는 50mm인지 100mm인지_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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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3조제2호,3호에는 2013년7월15일부터 50mm의 배수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2009년에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에는 1M의 증분치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50mm의 배수를 적용해야 하면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의 법령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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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3조제2호,3호에는 2013년7월15일부터 50mm의 배수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2009년에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에는 1M의 증분치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50mm의 배수를 적용해야 하면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의 법령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을 설계함에 있어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 변의 길이와 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 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13.7.15.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와 제3호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부 고시로 운영중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9.25, 2013.3.23, 2013.7.15>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3. 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97.7.21]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2. 8. 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 8. 20., 타법개정]
제15조(수평계획모듈) ① 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실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부엌・식당・욕실 및 화장실의 각변의 치수
2. 복도・계단・계단참 및 발코니의 너비
3. 현관・창고 및 다용도실의 각변의 치수
4. 온실・수납공간 등 기타 공간의 각변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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