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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방화문의 도장 마감도 시험대상인지요_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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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의거(아래 내용 참조)

도장도 시험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질의 근거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에 보면 벽이 실내에 접하면 불연재료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벽에 설치되는 갑종방화문도 불연재료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 했더니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살펴보니 마감에 대한 특별히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법에는 안나와 있지만 마감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있는지요? 궁금한 것은 보통의 갑종방화문의 마감은 유성페인트로 가연성 물질인데 이 문이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등 방화구획에 설치가 되면 불연재료 마감이어야 하는데 실은 불연재료 마감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는 방화구획에 적용 시 실험대상에 포함을 해야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불이 났는데 갑종방화문에 불이 붙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애초에 불이 붙지 않는 불연재 도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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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의거(아래 내용 참조)
도장도 시험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질의 근거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에 보면 벽이 실내에 접하면 불연재료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벽에 설치되는 갑종방화문도 불연재료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 했더니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살펴보니 마감에 대한 특별히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법에는 안나와 있지만 마감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있는지요? 궁금한 것은 보통의 갑종방화문의 마감은 유성페인트로 가연성 물질인데 이 문이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등 방화구획에 설치가 되면 불연재료 마감이어야 하는데 실은 불연재료 마감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는 방화구획에 적용 시 실험대상에 포함을 해야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불이 났는데 갑종방화문에 불이 붙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애초에 불이 붙지 않는 불연재 도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 회신
방화문에 대한 시험결과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 및 재질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계 법령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시행 2012. 8. 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2호, 2012. 8. 22., 타법개정]
제8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① 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가이드레일, 케이스,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 다만, 도어클로저를 제외한 도어록과 경첩 등 부속품은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의 경우 형태와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험체로 볼 수 있다.
2. 내화시험 및 차연성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3. 차연성능 시험체와 내화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도어클로저는 1회시험을 하여 성능이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내성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은 제7조에 의해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치수, 재질, 주요부품 및 구성도면 등에 대해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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