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유부분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인지요?
아니면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인지요?
이전에 질의 했지만 주거전용면적+일부 공용면적이라 답하셔서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니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한 법률을 잘 살펴서 해석하라고 하는데 이전에 답변하신 일부 공용면적을 전유부분에 포함한다(민원인 신청번호 1AA-1401-05974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401-134583)라고 하신 이 부분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14.01.24_전유부분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인지요(첨부)_01
2014.01.24_전유부분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인지요(첨부)_02
▣ 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 질의 요지
귀하께서는 전유부분이 주거전용면적인지 주거전용면적에 일부공용부면적을 합한 것인지 여부 및 일부공용면적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의 주거공용부분으로 보면 되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집합건물법 상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과는 별개의 개념이나 전유부분의 비율을 산정할 때 참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 일부공용부분과 관련하여서, 일부공용부분은 용어 그대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전유부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일부공용부분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만큼을 본래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 일부공용부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제8조제7항제1호의 주거공용부분과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지상층에 대해서만 포함하는 주거공용부분과는 달리 일부공용부분의 개념에는 지상‧지하의 개념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부공용부분은 공용부분 중 전체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부분을 일컫는 것으로 주거용도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⑦ 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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