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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등의 끝부분이라 함은-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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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거리라 함은 공동주택의 외벽인 발코니(노대)의 외벽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발코니(노대) 외벽에 달린 난간까지인지?

아니면 발코니(노대) 외벽에 달린 난간에 철제로 짜 만든 설치한 실외기까지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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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거리라 함은 공동주택의 외벽인 발코니(노대)의 외벽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발코니(노대) 외벽에 달린 난간까지인지?
아니면 발코니(노대) 외벽에 달린 난간에 철제로 짜 만든 설치한 실외기까지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노대등의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하는 바, 노대등의 끝부분은 구조체 끝부분(마감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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