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디자인을 멋있게 하려고 공동주택의 외벽을 원형으로 디자인하다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코니 확장전 거실과 접한 발코니 끝에 설치하는 채광창의 방향과 발코니와 접한 거실의 채광창의 방향은 서로 달라도 되는지요? 이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공동주택 발코니에 설치하는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은 어느 것이며 이격거리 기준이 되는 창문은 어떤 것인지요?
갑설 : 방향은 서로 같아야 하고 창이 있으므로 둘다 채광창이고 이격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발코니 끝의 채광창이다.
을설 : 방향은 서로 달라도 되고 창이 있으므로 둘다 채광창이고 이격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발코니 끝의 채광창이다.
병설 : 방향은 서로 같아야 하고 창이 있으므로 둘다 채광창이고 이격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발코니와 접한 거실의 채광창이다.
거실의 채광창과 발코니 외벽의 채광창의 방향이 같아야 한다면 공동주택은 성냥갑 처럼 직각 밖에 안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01.18_공동주택의 발코니 끝의 채광창과 발코니와 접한 거실의 채광창이 향하는 각도가(첨부)
▣ 회신
회신 1(2014-01-24 08:43:03)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바, 이때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의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부터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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