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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지안의 여러동이 있는 아파트의 공용면적 배분에 대하여_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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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요지

지하가 연결된 지상의 아파트 공용면적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질의

아파트 한단지 안에 지하주차장이 주동 상부와 서로 구조적으로 연결된 5개동이 있는 경우

가령 101동부터 105동의 공용면적을 전부 합해서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배분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각동의 세대는 각동의 공용면적 부분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배분 적용하는지요?

예를 들면 101동의 세대는 101동의 공용면적만 적용하는지요?

만약에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서 각 동이 지상과 지하에서 각각 분리된 경우에도

공용면적 배분은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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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요지
지하가 연결된 지상의 아파트 공용면적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질의
아파트 한단지 안에 지하주차장이 주동 상부와 서로 구조적으로 연결된 5개동이 있는 경우
가령 101동부터 105동의 공용면적을 전부 합해서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배분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각동의 세대는 각동의 공용면적 부분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배분 적용하는지요?
예를 들면 101동의 세대는 101동의 공용면적만 적용하는지요?

만약에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서 각 동이 지상과 지하에서 각각 분리된 경우에도
공용면적 배분은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지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지하 공용부분 전체 면적을 세대별로 주거전용면적 비율대로 나누어 지분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규약으로 전유면적비율과 다른 비율의 지분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절 공용부분 <개정 2010.3.31>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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