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질의 답변이 “일부 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구분 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함을 알려드리오니” 라고 와서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라 함은 주택법의 주거전용면적 부분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주거전용면적+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그 밖의 공용면적)을 가리키는지요?
서식5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회신 1(2014-01-22 17:54:49)
우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의 면적 산정과 관련한 법령은 개별 법령(주택법, 집합건물법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2(2014-01-27 16:14:35)
건축물대장의 작성은 사용승인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작성합니다.
따라서 전유부 및 공유부의 산정은 건축물대장 규칙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라 해당 건물(주택)에 해당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방법이 상이함으로 해당 건축물 또는 주택을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이 정확히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4.01.13_주택공급 시 복리시설 중 주동하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 산출근거는
◎ 관계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 14.] [국토교통부령 제60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건축물현황란 또는 소유자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현황 또는 소유자현황의 기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건축물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현황의 기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소유자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 나머지 소유자현황의 기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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