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하가 구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서 각 세대의 공용면적은 아래 산식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예를 든 산식은 어느 것이 맞는지요?
갑설(주택법의 주거전용면적을 곱한 경우)
101동 101호의 공용면적=101동 공용면적/(101동~105동 공용면적)x101동 101호의 주거전용면적
을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유부분 면적을 곱한 경우)
101동 101호의 공용면적=101동 공용면적/(101동~105동 공용면적)x101동 101호의 전유부분 면적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주거전용면적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전유부분의 정의가 서로 상이하여 질의 드립니다.
▣ 회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12조에서 각 공유자(구분소유자)가 그가 소유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아울러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합니다(제12조 제2항). 다만 집합건물법 제12조는 임의규정으로서 규약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단서).
회신 첨부
– 표 생략 –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8조의1제7항제1호
⑦ 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 삭제 <2004.3.30>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3.30, 2005.3.9>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