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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과 구조적으로 한동으로 있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 배분 어떻게_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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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 질의 회신 답변에서

집합건물법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1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라고 하셔서 질의합니다.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지상2층부터 아파트가 있고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통합형 주거동일 경우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의 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유부분면적 비율로 나누어지는지요?

아니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나누어지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때 전유부분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 되는지요?

대지지분관련 사항은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만 있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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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기 질의 회신 답변에서
집합건물법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1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라고 하셔서 질의합니다.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지상2층부터 아파트가 있고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통합형 주거동일 경우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의 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유부분면적 비율로 나누어지는지요?
아니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나누어지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때 전유부분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 되는지요?

대지지분관련 사항은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만 있어 질의합니다.

▣ 회신
○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그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그 대지사용권은 제12조의 비율에 의하도록 한 규정(제21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나 규약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그 대지에 대한 지분은 각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지하주차장은 통상 구분소유자 전체를 위한 부분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전유부분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주택법
[시행 2013. 6. 4.] [법률 제11871호, 2013. 6.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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