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각각의 법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 삭제 <2004.3.30>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의문이 드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전용면적=전유부분으로 사용 시 전유부분과 구별하여 주거전용면적이라고 말한 제정취지와 맞는지요?
아니면 전유부분=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벽체공유면적만 해당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요?
다른 의견으로는 공동주택에서 집합건물법의 전유부분=주택법의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지상층 공용면적만 해당)이다 라고 해석하면 맞는 해석인지요?
즉,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나목의 그 밖의 공용면적은 제외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와는 달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답변이 서면 질의만 된다고 하여 불편하지만 관련 질문을 몇가지 추가로 질의 합니다.
▣ 회신
ㅇ 주거전용면적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의 2항2호에 의 해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거전용면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전유부분 면적을 말하며 침실,거실,주방,욕실등의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ㅇ 주거공용면적이란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4항의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부분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5항의 면적을 말하며,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지상공용’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이에는 세대내 벽체공용면적과 지상공용면적중 복도, 계단실, 비상계단실, 주현과, 승강기 홀, 승강로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포함됨(단 PD, AD, AV, ST 등은 면적에 미포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기타공용면적이란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4항의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면적을 말하며 지하공용면적으로 PIT층 계단실면적등과 관리동, 경비실, 재활용품보관소 등 주민공동으로 계단+복도+주현관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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