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집합건축물의 대지지분은 서면 질의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질의를 모아서 합니다.
유사민원 검색을 해보았지만 사례가 없어서요
질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의 경우
상부에는 아파트가 있고 아래는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이 있는(통합형 주동)경우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공급면적(일명 분양면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의 비율로 나누어지는지요? 아니면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포함)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 비율로 대지지분이 나누어지는지요?
그와는 별개로
대지가 넓고 용적률이 여유가 있어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이 각각 떨어져 있는(분리형 타입)경우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공급면적(일명 분양면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의 비율로 나누어지는지요? 아니면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포함)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 비율로 대지지분이 나누어지는지요?
또한
하나의 건축물로 연결된 집합건물인 주거복합(주상복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아파트와 함께 판매시설과 오피스텔과 업무시설의 대지지분은 각각의 공급면적 비율로 나누어지는지요?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 비율로 나누어지는지요?
이때 주거복합의 경우 각 지역마다 정한 일정 비율이 있어 실제 인허가를 제출하면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주거의 전체 연면적이 85%, 비주거의 전체 연면적이 25%인 경우 대지지분도 주거가 85%를, 비주거가 25%를 가져가게 배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공급면적 비율로 주거의 전체 연면적이 60%, 비주거의 전체 연면적이 40%이면 대지지분도 주거가 60%, 비주거가 40%를 가져가게 배분해야 하는지요?
▣ 회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에는 주상복합건물 등 1동의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대지지분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각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면적비율에 따르도록 하고(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의 비율에 의하도록 하는(집합건물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구분소유자가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고 민법상 공유관계(민법 제262조 제2항 참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리고 일정한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작성해야 하는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건축물의 표시(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대지지분 포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므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해당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를 참조하시면 대지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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