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책과 관련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접한 갑종방화문의 페인트도 불연재료_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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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문의 마감도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지요?
벽에 문이 포함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갑종방화성능을 가진 철제 갑종방화문의 경우 유성페인트를 바르고 불연재료인 수성페인트 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의 마감도 불연재료로 하라고 하면 전국의 모든 갑종방화문이 문제가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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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문의 마감도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지요?
벽에 문이 포함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갑종방화성능을 가진 철제 갑종방화문의 경우 유성페인트를 바르고 불연재료인 수성페인트 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의 마감도 불연재료로 하라고 하면 전국의 모든 갑종방화문이 문제가 되거든요.

▣ 회신
방화문의 경우는 시험결과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구성재료가 시험의뢰 시 구성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제목개정 1996. 2. 9.]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시행 2012. 8. 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2호, 2012. 8. 22., 타법개정]
제5조(성능기준) ① 셔터(일체형 셔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2.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개폐성능
4. 일체형 셔터의 피난 출입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바닥으로부터 86㎝에서 122㎝사이, 개폐부 끝단에서 10㎝이내에서 측정한다)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②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닫이 방화문은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성능
2.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4.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③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 도어록은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화재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하향식 피난구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수평가열로에서 시험한 결과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 정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을 것
2. 사다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재료기준 및 작동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3. 덮개는 장변 중앙부에 637N/0.2㎡의 등분포하중을 가했을 때 중앙부 처짐량이 15밀리미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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