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4년 1월 17일부터 적용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만 해당하는지요?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제2호 가목 나목은 단독주택만 표기 되어 있어서 주택외의 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13.7.16자 제정 및 공포(법률 제11930호)되어 2014.1.17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라 “특정건축물”이란「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 또한, 동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하며,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 이하인 다가구주택이 그 적용범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동 법은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특정건축물정리법 )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30호, 2013. 7. 1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부 칙 <법률 제11930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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