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첨부한 그림에서 A동(20층)의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고 B동(20층)의 채광창보다 계단실(채광창이 없음)이 튀어 나와 있는 경우 B동의 a부분의 이격거리는 건축물의 높이가 A동의 0.5배가 안되고 b부분은 A동의 0.5배가 됩니다. 이런 경우 a부분은 A동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서 높이가 0.5배가 미달되는데 공용부분의 코아인 계단실의 경우 채광확보를 위한 높이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코아인 계단실의 경우도 A동의 채광, 일조, 사생활확보를 위해서 A동의 0.5배만큼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2014.01.03_건축법 제86조 채광방향이격 시 채광창과 계단실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포함함)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의 범위는 창문이 있는 당해 벽면뿐만 아니라 창문・채광창이 향하는 벽면 및 계단실 등 벽면보다 돌출되는 건축물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이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및 채광의 확보와 외부로부터 오는 시선으로 인한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질의의 경우가 채광창이 없는 공용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이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의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허가권자가 지역현황, 도면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당해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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