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의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에서 3층이상이라는 말에서 3층을 포함한다면 3층과 4층은 방화구획을 하는데 3층과 2층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3층 이상의 층을 층마다 구획한다”란 3층 바닥슬라브를 방화구획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1층이 1천제곱미터이상이 되지 않고 2층이 층간방화구획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을 합하여 1천제곱미터이내 마다 구획하여야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