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3호에 보면 방화구획 완화 적용부분 중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 승강기 출입을 위한 승강기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의거 3층은 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므로 승용승강기 문 앞에 승강장이 있으면 여기를 방화구획해야 하거나 아니면 승용승강기의 문을 방화구획 성능을 가진 승강기문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야 3층이 층간방화구획이 되니까요.(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 출입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음. 비상용승강기의 경우 전실 설치가 의무이므로 이미 전실에서 방화구획을 하고 있어 승강기 문까지 방화구획을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의 승강로비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런 경우는 3층이지만 승강기문도 갑종방화성능을 가진 문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왜냐하면 승강장을 이미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을 했으므로 굳이 승강기문도 갑종방화성능을 가진 문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이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라면 승강기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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