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1층에는 필로티 , 2~5층에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6층에는 오피스텔로 건축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전체 건물의 형태는 ㅁ자 형태로 가운데 중정부분을 바라보고 각 세대의 채광창을 배치하여 채광에 문제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한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중정부분에 채광방향 일조를 적용하여야 하나 2~4층의 공동주택부분만 적용을 할지 6층의 오피스텔까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부터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논란이 되어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오피스텔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은 수직으로 동일한 벽면상에 위치해있습니다 법 규정만 보면 공동주택만 이격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2~4층의 공동주택 채광이 6층의 오피스텔부분때문에 채광에 영향을 주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일반(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3. 5. 10.] [법률 제11763호, 2013. 5. 10., 일부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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