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천장고가 2200mm인 화장실의 PD와 접한 벽의 일부를 파고 화장지 걸이를 설치하거나 잡지 꽂이를 설치하거나 도자기나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일명 니치 niche, 벽의 일부를 파서 장식물을 설치하는 공간)
니치의 크기는 가로 150mm x 높이 200~400mm x 깊이150~200mm 이런 경우 바닥면적 산정 시 벽의 깊이방향으로 파고 들어간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전체 벽면의 극히 일부라서 니치가 있더라도 벽체 중심선으로 산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 회신
ㅇ 질의의 행위로 인하여 벽체 중심선이 변동되어 바닥면적 등이 증가되는 지 여부 등은 전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설계 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