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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의 일부를 파고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_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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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천장고가 2200mm인 화장실의 PD와 접한 벽의 일부를 파고 화장지 걸이를 설치하거나 잡지 꽂이를 설치하거나 도자기나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일명 니치 niche, 벽의 일부를 파서 장식물을 설치하는 공간)

니치의 크기는 가로 150mm x 높이 200~400mm x 깊이150~200mm 이런 경우 바닥면적 산정 시 벽의 깊이방향으로 파고 들어간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전체 벽면의 극히 일부라서 니치가 있더라도 벽체 중심선으로 산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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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천장고가 2200mm인 화장실의 PD와 접한 벽의 일부를 파고 화장지 걸이를 설치하거나 잡지 꽂이를 설치하거나 도자기나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일명 니치 niche, 벽의 일부를 파서 장식물을 설치하는 공간)
니치의 크기는 가로 150mm x 높이 200~400mm x 깊이150~200mm 이런 경우 바닥면적 산정 시 벽의 깊이방향으로 파고 들어간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전체 벽면의 극히 일부라서 니치가 있더라도 벽체 중심선으로 산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 회신
ㅇ 질의의 행위로 인하여 벽체 중심선이 변동되어 바닥면적 등이 증가되는 지 여부 등은 전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설계 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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