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5항제1호에서 대피공간 하부 일부 영역을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하였습니다. 대피공간 면적은 실외기(냉방배기장치)를 설치한 상부 면적은 제외하고 법적 면적을 만족합니다. 냉방배기장치 위로 창문을 열고 대피를 합니다. 법적인 난간의 높이는 1200으로 만족하고 창문의 수직 높이는 1미터 이상으로 한 경우 냉방배기장치를 대피공간 하부영역 일부에 설치가 가능한지요?
2013.11.22_대피공간 내 불연재료로 구획된 냉방배기장치 위로 대피 가능한 경우(첨부)
▣ 회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합니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가 피난에 장애를 받는 구조인지 여부는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622호 ; 2010. 9. 10]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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