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다목에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을 위한 창문이 없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벽면과 필로티로 된 공동주택 1층의 측벽이 인접한 경우에도 높이의 1배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즉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벽면에 창이 없으면 마주보는 것이 아니므로 높이의 1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86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르면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86조제2항2호다목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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