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필로티의 측벽과 마주보는 경비실의 이격거리_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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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공동주택의 경우 측벽을 마주보는 경비실(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경비실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2호다목에 의거 부대시설 높이의 1배 이상을 이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층 전체가 필로티이고 경비실이 공동주택의 측벽을 마주봄으로 높이의 1배를 이격하지 않고 피난을 위한 통로 정도의 폭만 확보해도 되는지요?
경비실이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공동주택의 측벽과 인접해도 단위세대의 채광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질의 2
상기 질문에서 경비실의 채광창(0.5제곱미터 이하)이 측벽을 마주본다면 높이의 1배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측벽을 마주보는 경비실의 벽에 채광창이 없다면 1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비록 공동주택의 1층 전체가 필로티여서 그 위에 있는 단위세대의 채광에 영향은 없지만 지표면에 있는 경비실의 채광창(0.5제곱미터 이상)의 유무에 따라서 이격을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3
마주보는 에 대한 해석?
사선으로 바라보아도 마주보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지요? 즉 직각방향으로 두 건물이 바라볼 때만 마주보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서로 어긋나게(90도가 아닌 전면부) 바라 보아도 마주보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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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공동주택의 경우 측벽을 마주보는 경비실(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경비실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2호다목에 의거 부대시설 높이의 1배 이상을 이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층 전체가 필로티이고 경비실이 공동주택의 측벽을 마주봄으로 높이의 1배를 이격하지 않고 피난을 위한 통로 정도의 폭만 확보해도 되는지요?
경비실이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공동주택의 측벽과 인접해도 단위세대의 채광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질의 2
상기 질문에서 경비실의 채광창(0.5제곱미터 이하)이 측벽을 마주본다면 높이의 1배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측벽을 마주보는 경비실의 벽에 채광창이 없다면 1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비록 공동주택의 1층 전체가 필로티여서 그 위에 있는 단위세대의 채광에 영향은 없지만 지표면에 있는 경비실의 채광창(0.5제곱미터 이상)의 유무에 따라서 이격을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3
마주보는 에 대한 해석?
사선으로 바라보아도 마주보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지요? 즉 직각방향으로 두 건물이 바라볼 때만 마주보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서로 어긋나게(90도가 아닌 전면부) 바라 보아도 마주보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비실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라면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라 함은 직각방향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셔서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하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86조제2항2호다목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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