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_2012두24825)(지식산업센터의 공장을 근생)_2013.10.11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속한 건물 소유자 甲이 공장인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반려한 사안에서, 생산시설인 공장에서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에 관하여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을 생산시설로 바꾸거나 생산시설을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속한 건물 소유자 甲이 공장인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반려한 사안에서, 생산시설인 공장에서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에 관하여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을 생산시설로 바꾸거나 생산시설을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회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 지식산업센터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판결임. 또한 지원시설을 생산시설로 바꾸거나 생산시설을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2.>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1., 2010. 4. 12., 2013. 3. 23.>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0. 4. 12.>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② 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입주계약 등)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6. 24., 2011. 10. 26., 2012. 12. 12.>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③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④ 법 제2조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종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
2.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공급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4. 창고ㆍ수송ㆍ하역사업
5. 컨설팅ㆍ마케팅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
6.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
7. 운동시설 운영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별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과 같은 별표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100분의 2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가.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다.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제목개정 2010. 7. 12.]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④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법, 이 영,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
[시행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