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4)와 제4호가목의 내용에 의거 외기에 접한 난방을 하는 욕실의 바닥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외기에 접한 쪽의 욕실 슬래브 하부에 결로방지재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슬래브 하부에 방습 기능이 있는 단열재(예:압출법보온판 등)를 설치한다면 제6조제4호가목에 따른 결로방지재를 추가로 난방을 하는 화장실 슬래브 하부에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첨부한 이미지 참조
2013.10.07_난방을 하는 외기와 접한 화장실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슬래브
▣ 회신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5조 제9호 카목 하단부에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출법 보온판이나 비드법 보온판 등 단열재 자체로 방습성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방습층 설치가 불필요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3. 9.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49호, 2013. 3. 13., 일부개정]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건축부문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A 1013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
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주변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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