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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의 내화기준에 대하여(2013년09월03일개정 건)_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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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3년09월03일 개정되어 2013년12월04일부터 적용하게 되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4조제1호의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개정 2013.9.3>”의 해석은 수직풍도가 외벽일 경우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만약 내벽(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이 승강기 홀과 접한벽이나 외벽이 아닌 내벽)의 경우 조적벽을 0.5B(90mm)로 적용할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기존의 해석(2013년03월12, 14, 21, 27일 질의 회신 답변)은 법의 내용은 외벽이지만 그 사항을 내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느나 최근 2013년09월03일 개정 이후에는 0.5B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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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013년09월03일 개정되어 2013년12월04일부터 적용하게 되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4조제1호의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개정 2013.9.3>”의 해석은 수직풍도가 외벽일 경우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만약 내벽(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이 승강기 홀과 접한벽이나 외벽이 아닌 내벽)의 경우 조적벽을 0.5B(90mm)로 적용할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기존의 해석(2013년03월12, 14, 21, 27일 질의 회신 답변)은 법의 내용은 외벽이지만 그 사항을 내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느나 최근 2013년09월03일 개정 이후에는 0.5B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가 개정으로 건축물의 내벽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를 적용합니다.

◎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개정 2013.9.3.>
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개정 2008.12.15.>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나.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다.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라.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구조로 할 것
바.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개정 2008.12.15.>
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4.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AP = QN / 2
AP :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을 말한다) 1개의 면적(㎡)과 방연풍속(㎧)를 곱한 값(㎥/s) <개정 2013.9.3.>
나.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풍속 15㎧ 이하로 할 것 <개정 2013.9.3.>
5.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나. 송풍기의 풍량은 제4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 <개정 2013.9.3.>
다.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6.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도 포함한다)은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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