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설계기준의 피복두께는 띠철근에 대한 것인지 주근에 대한 것인지_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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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구조설계기준 156/769페이지에 피복두께의 정의를 보면
“피복두께:콘크리트 표면과 그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두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0505.4최소피복두께 중 0505.4.1현장치기콘크리트”에 나오는 D29이상의 피복두께는 보의 경우 늑근에 대한 것이고 기둥의 경우 띠철근에 대한 것인지요?
보통 보의 늑근이나 기둥의 띠철근은 D10mm이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D29, D25, D16는 보의 경우 상부근과 하부근, 기둥의 경우 수직철근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 피복두께의 정의와 서로 상충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복두께의 정의는 표면과 그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두께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때철근이나 늑근을 D35mm로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여기에 나오는 D는 HD가 아닌지요?
KBC 2009에서는 HD를 D로 표기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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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구조설계기준 156/769페이지에 피복두께의 정의를 보면
“피복두께:콘크리트 표면과 그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두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0505.4최소피복두께 중 0505.4.1현장치기콘크리트”에 나오는 D29이상의 피복두께는 보의 경우 늑근에 대한 것이고 기둥의 경우 띠철근에 대한 것인지요?
보통 보의 늑근이나 기둥의 띠철근은 D10mm이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D29, D25, D16는 보의 경우 상부근과 하부근, 기둥의 경우 수직철근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 피복두께의 정의와 서로 상충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복두께의 정의는 표면과 그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두께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때철근이나 늑근을 D35mm로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여기에 나오는 D는 HD가 아닌지요?
KBC 2009에서는 HD를 D로 표기하는 것인지요?

▣ 회신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면 피복두께라 함은 콘크리트 표면과 그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두께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상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과 그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늑근 등 포함)표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준 관리기관인 대한건축학회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구조설계기준
0505.4.1현장치기콘크리트
(1)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100mm
(2)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mm
(3)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① D29이상의 철근60mm
② D25이하의 철근 50mm
③ D16이하의 철근,지름 16mm 이하의 철선 40mm
(4)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① 슬래브,벽체,장선
㈎ D35초과하는 철근 40mm
㈏ D35이하인 철근 20mm
② 보,기둥 40mm
이 경우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fck가 40MPa이상인 경우 규정된 값에서
10mm 저감시킬 수 있다. ③ 쉘,절판부재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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