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화장실에 붙어 있는 발코니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함으로서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와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되거나 설치기준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사료되므로 귀 하께서 질의하신 화장실 붙여 연결되는 발코니의 경우가 상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은 도면, 기존 건축물의 현황 등 관련자료를 갖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하의 애로사항이 잘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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