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의한 계단 마감재 변경 시 3미터_2013.08.14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질의 1
리모델링 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 기준)제1항제1호에서
준공후 15년이상인 현재 계단의 단높이가 160입니다.
현행법상 단높이가 150이하가 되지 않으면 폭 3미터 이상 시 중간에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데 단순히 마감재만 변경하는 이 계단도 현행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2
또한 이때 3미터의 너비는 유효너비인지요?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13.08.14_준공후 카테고리: , , , , , 태그: , ,

설명

■ 질의
질의 1
리모델링 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 기준)제1항제1호에서
준공후 15년이상인 현재 계단의 단높이가 160입니다.
현행법상 단높이가 150이하가 되지 않으면 폭 3미터 이상 시 중간에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데 단순히 마감재만 변경하는 이 계단도 현행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2
또한 이때 3미터의 너비는 유효너비인지요?

▣ 회신
종전 건축법 시행령 제48조(’92. 5. 30) 부터 기준(“너비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있었으므로 기준에 적합하여야하는 것이며, 계단의 너비는 유효너비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사용하는 공간 너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법 시행령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전부개정]
제48조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①높이 3미터를 넘는 계단은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너비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 계단의 경사도 기타 계단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계단ㆍ망루용계단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