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2. 대지안의 공지에 의한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와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적용 시 건축선과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과 인접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요?
기존 질의 답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의 규정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일정거리 이상 띄어 대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채광․통풍 등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향상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시설물이 이와 같은 “대지안의 공지”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주차장법」등 관련법령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3. 5. 10.] [법률 제11763호, 2013. 5. 10., 일부개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별표 2] <개정 2013.5.31.>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표 생략 –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표 생략 –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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