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택단지 내에 제10조제3항에 의거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면 이 통로는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의거한 주택 단지 안의 도로가 아닌지요? 왜냐하면 6미터 이상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질의 합니다.
질의 2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이 통로를 이용해서 이삿짐 차량이 이용을 하면 주택단지 안의 도로로 보아 제26조 제1항에 의한 6미터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제10조제3항에 의한 통로 및 제26조제1항에 의한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2미터 통로(차량 바퀴 지나가는 통로)+2미터 조경(식재등 투수성 포장)+2미터 통로(차량 바퀴 지나가는 통로)=6미터의 형태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폭 6미터 전부를 포장 또는 투수성 포장으로 해야만 통로 또는 주택단지안의 도로로 인정하는지?
질문하는 이유는 현재 각 지역마다 생태면적률 50%이상 확보 의무 지역이 있는 경우 단지내 통로나 도로를 전부 포장할 경우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어 6미터 통로의 경우 중간에 2미터를 낮은 초화류로 식재하면 그 부분을 식재면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도로도 확보하고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한 식재면적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회신
소방통로로만 이용하는 경우 단지내 도로로 보지 않아도 될것이나, 이사짐 차량등의 통행에 이용되는 경우 단지내 도로로 보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통로의 세부적인 건설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3. 12. 18.]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9.>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1996. 6. 8.]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13. 6.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
[제목개정 200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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