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신청번호 : 1AA-1307-037371)
수년전에 이와 같은 질문이 있었지만 아직도 실무에서 혼선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1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면적을 구하는 경우
계단의 수평투영면적을 1층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2층에 넣어야 하는지?
수평투영면적으로 보면 1층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질의2
보통 계단실 하부는 막아서 창고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창고위의 계단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1층에 산입하고 별도로 한번 더 창고의 수평투영면적을 1층에 추가로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그러면 동일한 수직선상(수평투영면적)에서 두번 면적이 겹쳐서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혼선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 회신
1. 1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 계단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된 경우라면 또 다시 산입할 필요는 업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대항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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