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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주거동 하부 승강기홀과 계단실의 면적 배분_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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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있는 주거동 바로 아래 지하1층과 지하2층의 승강기홀과 계단실과 승강기홀에 진입하기 위한 지하주차장에서 진입하는 복도인 전실을 공용면적 배분 시 주거공용면적에 배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공용면적 중 지하층인 지하주차장 면적에 배분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아니면 둘 중 아무곳에나 면적을 넣으면 되는지요? 주거동 하부에 있지만 지하주차장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주차장에서 진입을 통제하는 출입문이 전실에 있기 때문에 주거공용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지하주차장에서 계단실이나 승강기를 이용할 려렴 복도인 전실을 거쳐야 하는데 전실 입구에서 보안과 안전 때문에 자동문을 설치하여 번호키를 누르거나 출입 통제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주거 공용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혼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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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있는 주거동 바로 아래 지하1층과 지하2층의 승강기홀과 계단실과 승강기홀에 진입하기 위한 지하주차장에서 진입하는 복도인 전실을 공용면적 배분 시 주거공용면적에 배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공용면적 중 지하층인 지하주차장 면적에 배분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아니면 둘 중 아무곳에나 면적을 넣으면 되는지요? 주거동 하부에 있지만 지하주차장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주차장에서 진입을 통제하는 출입문이 전실에 있기 때문에 주거공용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지하주차장에서 계단실이나 승강기를 이용할 려렴 복도인 전실을 거쳐야 하는데 전실 입구에서 보안과 안전 때문에 자동문을 설치하여 번호키를 누르거나 출입 통제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주거 공용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혼선이 있습니다.

▣ 회신
ㅇ 주거공용면적이란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의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부분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7항의 면적을 말하며,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지상공용’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이에는 세대내 벽체공용면적과 지상공용면적중 복도, 계단실, 비상계단실, 주현과, 승강기 홀, 승강로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포함됨(단 PD, AD, AV, ST 등은 면적에 미포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기타공용면적이란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의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면적을 말하며 지하공용면적으로 PIT층 계단실면적등과 관리동, 경비실, 재활용품보관소 등 주민공동으로 계단+복도+주현관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7. 22.] [국토교통부령 제17호, 2013. 6. 28., 일부개정]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⑦ 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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