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TPS는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_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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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통신 설비가 지나가는 파이프샤프트인 TPS(Telecommunication pipe shaft)는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한다면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TPS(통신을 위한 전선이 설치되는 공간)는 통신설비들이 설치되고 EPS(전력용 전선이 설치되는 공간)는 전력설비들이 설치됩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이 두 공간 모두 벽하나 두고 바로 옆에 설치 되어 있거나 한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해서 샤프트이므로 바닥은 슬래브가 타설되어 있습니다.
EPS(Electrical pipe shaft)는 면적에서 뺀다는 의견이 있고 TPS는 허가권자마다 다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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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통신 설비가 지나가는 파이프샤프트인 TPS(Telecommunication pipe shaft)는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한다면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TPS(통신을 위한 전선이 설치되는 공간)는 통신설비들이 설치되고 EPS(전력용 전선이 설치되는 공간)는 전력설비들이 설치됩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이 두 공간 모두 벽하나 두고 바로 옆에 설치 되어 있거나 한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해서 샤프트이므로 바닥은 슬래브가 타설되어 있습니다.
EPS(Electrical pipe shaft)는 면적에서 뺀다는 의견이 있고 TPS는 허가권자마다 다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귀하의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시설의 구체적인 구조, 형태 및 기능 등이 파악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셔야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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