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동주택의 외벽이라 함은 계단실이나_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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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의 외벽이라 함은
제9조제6항과 제10조제2항의 공동주택의 외벽이 동일한 것인지요?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의 법의 취지상 단위세대 발코니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지요?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제2항은 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측벽은 이해가 가는데
공동주택의 1층 부분에 자동 출입문이 설치되어 앞으로 툭 튀어 나와 있는 부분이나 계단실이나 승강기홀이나 복도를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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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의 외벽이라 함은
제9조제6항과 제10조제2항의 공동주택의 외벽이 동일한 것인지요?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의 법의 취지상 단위세대 발코니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지요?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제2항은 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측벽은 이해가 가는데
공동주택의 1층 부분에 자동 출입문이 설치되어 앞으로 툭 튀어 나와 있는 부분이나 계단실이나 승강기홀이나 복도를 포함하는지요?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6항은 주택법 제21조의5제2항의 사업주체가 제출한 소음방지대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와 해당 도로 관리청이 사전 협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범위기준입니다.
여기서 외벽은 외기에 면해 창 또는 문이 배치되어 있는 벽면을 말하며, 발코니가 외기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이 발코니면을 외벽으로 보지만 승강장, 계단실, 현관 등 세대와 관계없이 돌출된 부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13. 6. 4.] [법률 제11871호, 2013. 6. 4., 일부개정]
제21조의5(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3. 12. 18.]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7. 24., 2010. 6. 28., 2013. 6. 17.>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 <2013. 6. 17.>
④ 삭제 <2013. 6. 17.>
⑤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 6. 17.>
1. 「도로법」 제9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 6. 17.>[제목개정 2013. 6. 17.]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9.>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199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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