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인지 아니면 경미한사항인지요_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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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첨부한 파일의 질의요약
아직 분양이 안되었고 사업승인만 득한 상태인데 상가 지하주차장 일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면적으로 포함 되어 있어 이 면적을 상가 지하주차장 면적으로 분리 하려고 합니다. 전체 연면적 증감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공급면적은 변경이 없고 계약면적이 변경이 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 규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내용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미한사항 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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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첨부한 파일의 질의요약
아직 분양이 안되었고 사업승인만 득한 상태인데 상가 지하주차장 일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면적으로 포함 되어 있어 이 면적을 상가 지하주차장 면적으로 분리 하려고 합니다. 전체 연면적 증감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공급면적은 변경이 없고 계약면적이 변경이 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 규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내용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미한사항 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회신
귀 질의에서의 경우에는 사업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하오니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9., 2007. 12. 13., 2012. 3. 16., 2012. 7. 26.>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9., 2012. 7. 26.>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26.>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④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 3. 9., 2008. 3. 14., 2011. 4. 11., 2012. 7. 26., 2013. 3. 23.>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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