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물의 지하층 지표면 산정 건_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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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경사진 대지에서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역에 건축물이 걸쳐 있는 경우 지하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선은 각각 따로 정해야 하는지?
경사진 하나의 건축물의 지하층 지표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10호의 기준으로 산정시 첨부한 파일의 그림에서 용도지역에 걸치는 선을 기준으로 각각 지하층 지표면 가중평균선을 구하여 같은 층이어도 용도구역이 다르므로 한쪽은 지하층 한쪽은 지상층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동일층의 하나의 건축물이므로 지하층 지표면 가중평균산정선은 하나만 정하여 지상층이거나 지하층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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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경사진 대지에서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역에 건축물이 걸쳐 있는 경우 지하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선은 각각 따로 정해야 하는지?
경사진 하나의 건축물의 지하층 지표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10호의 기준으로 산정시 첨부한 파일의 그림에서 용도지역에 걸치는 선을 기준으로 각각 지하층 지표면 가중평균선을 구하여 같은 층이어도 용도구역이 다르므로 한쪽은 지하층 한쪽은 지상층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동일층의 하나의 건축물이므로 지하층 지표면 가중평균산정선은 하나만 정하여 지상층이거나 지하층이 되는지요?

2013.05.10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물의 지하층 지표면 산정 건(첨부)

▣ 회신
건축법 제54조에 따르면 ”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ㅇ 지하층은 하나의 건축물에서 동일한 층에 대하여 지하층 또는 지상층을 판정하는 기준이므로, 동일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하층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1.>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 1. 20., 201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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